보조기기 수리센터 정보

운영형태
사업근거
■근거조례 및 법률
□수리사업 조례 및 법률 없음
수리대상 경기도 남부 거주 보조기기 사용자
수리범위(영역) 수동휠체어: 전 영역
전동휠체어: 전 영역
전동스쿠터: 전 영역
기타보조기기: 담당자 문의
1인 지원금액 수급자: 120,000원
차상위: 120,000원
건강보험: 100,000원
이용절차 1. 수행 기관 신청
2. 담당자 확인
3. 수리 실시

수리기관 정보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로 130 (오목천동,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1, 2F 031-295-7363 지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