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기기 수리센터 정보

운영형태
사업근거
■근거조례 및 법률 : 제1924호 용인시 장애인 이동기기 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

□수리사업 조례 및 법률 없음
수리대상 용인시 거주 등록 장애인(급여 지원)
수리범위(영역) 수동휠체어: 전 영역
전동휠체어: 전 영역
전동스쿠터: 전 영역
1인 지원금액 수급자: 200,000원(자부담 50%)
차상위: 200,000원(자부담 50%)
건강보험: 100,000원(자부담 50%)
이용절차 1. 행정복지센터 신청
2. 기관 배정
3. 수리 실시

수리기관 정보

용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 경기 용인시 기흥구 동백죽전대로 205 (중동) B201호 031-287-7835 지도보기
경기도치체장애인협회 용인시지회 경기 용인시 처인구 경안천로 316 (고림동, 용인시보호작업장) 031-334-3457 지도보기
용인시보장구수리센터 경기 용인시 기흥구 중동 845-6 405호 031-679-0292 지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