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기기 수리센터 정보
운영형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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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근거 |
■근거조례 및 법률 : 제1924호 용인시 장애인 이동기기 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
□수리사업 조례 및 법률 없음 |
수리대상 | 용인시 거주 등록 장애인(급여 지원) |
수리범위(영역) | 수동휠체어: 전 영역 전동휠체어: 전 영역 전동스쿠터: 전 영역 |
1인 지원금액 |
수급자: 200,000원(자부담 50%) 차상위: 200,000원(자부담 50%) 건강보험: 100,000원(자부담 50%) |
이용절차 | 1. 행정복지센터 신청 2. 기관 배정 3. 수리 실시 |
수리기관 정보
용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 | 경기 용인시 기흥구 동백죽전대로 205 (중동) B201호 | 031-287-7835 | 지도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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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치체장애인협회 용인시지회 | 경기 용인시 처인구 경안천로 316 (고림동, 용인시보호작업장) | 031-334-3457 | 지도보기 |
용인시보장구수리센터 | 경기 용인시 기흥구 중동 845-6 405호 | 031-679-0292 | 지도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