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기기 수리센터 정보

운영형태
사업근거
■근거조례 및 법률 : 제1273호 구리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에 관한 조례

□수리사업 조례 및 법률 없음
수리대상 구리시 거주 보조기기 사용자
수리범위(영역) 수동휠체어: 전 영역
전동휠체어: 전 영역
전동스쿠터: 전 영역
1인 지원금액 수급자: 200,000원
차상위: 200,000원
건강보험: 100,000원
이용절차 1. 수행 기관 신청
2. 담당자 확인
3. 수리 실시

수리기관 정보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구리시지회 경기 구리시 동구릉로136번길 57 (인창동, 구리유통종합상가) 2층 031-555-0044 지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