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기기 수리센터 정보

운영형태
사업근거
■근거조례 및 법률 : 제3208호 연천군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수리사업 조례 및 법률 없음
수리대상 연천군 거주 보조기기 사용자
수리범위(영역) 수동휠체어: 전 영역
전동휠체어: 전 영역
전동스쿠터: 전 영역
1인 지원금액 수급자: 200,000원
차상위: 200,000원
건강보험: 100,000원
이용절차 1. 수행 기관 신청
2. 담당자 확인
3. 수리 실시

수리기관 정보

연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경기 연천군 전곡읍 전곡로 13 (전곡리) 031-832-9711 지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