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국민건강보험공단 자세보조용구(서기형) 지원 안내 관리자 2024.0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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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장애인보조기기 급여 지원 제도의 등록 제품 중 자세보조용구-서기형(기립훈련기) 품목이 확대되었습니다.
◎ 장애인보조기기 급여비 지원이란?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장애인보조기기를 구입할 경우 구입금액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급여비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보조기기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타법령에 따라 보조기기에 상당하는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국가유공자, 산업재해대상자, 장기요양수급자 등),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가 제한됩니다. 출처 https://www.nhis.or.kr/nhis/policy/wbhada10900m02.do
◎대상 장애인 정도가 심한 뇌병변 장애 또는 지체장애로 스스로 서기가 어렵고 독립적인 서기 자세를 유지하지 못하는 18세 이하 사람으로 아래 기준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1. 큰동작기능분류체계(Gross Motor Function Classification System, GMFCS) II ~ V 등급에 해당 2. 양측 다리에 대한 맨손 근력검사(Manual Muscle Test, MMT): 0~2등급
◎내구연한: 3년
◎등록제품: 전방, 후방, 듀얼, 틸팅테이블 (각 특소, 소, 중. 대, 특대) /19품목
출처 https://www.nhis.or.kr/nhis/policy/retrieveAssistingDevicesProductList.do
각 제품에 대한 상세 설명은 업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https://www.ablelife.co.kr/shop/shopbrand.html?xcode=016&type=N&mcode=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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