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활동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 사회복지시설 지정 고시 안내

관리자 2026.02.09

파일 2026-57_재활공학센터 사회복지시설 지정 고시문(26.2.6.).pdf (105 Kbyte)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경기도보조기기북부센터 포함)는 20262월부로

사회복지사업법21호 고목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제1조의2 4호 및 2025년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에 따라사회복지시설로 고시되었습니다.

 

이번 고시는 센터가 수행하고 있는 보조기기 서비스가 사회복지로서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닥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센터는 보다 체계적인 운영 기준을 바탕으로, 이용자에게 안정적이고 신뢰도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는 사회복지시설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바탕으로. 보조기기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관련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21호 고목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 1조의2 4호

 - 2025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사회복지사업법 제21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의료복지, 재가복지,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하는 사업을 말한다.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

 

 

동법 시행령 제1조의2

 

 

1조의2(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 사회복지사업법(이하이라한다) 2조제1호 고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4.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2025년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

 

 

. 사회복지시설 현황(5)

사회복지시설의 종류

· 지역보조기기센터(보건복지부·장애인·이용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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