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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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 사회복지시설 지정 고시 안내 관리자 2026.0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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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일 | 2026-57_재활공학센터 사회복지시설 지정 고시문(26.2.6.).pdf (105 Kbyt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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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경기도보조기기북부센터 포함)는 2026년 2월부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1호 고목,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제1조의2 4호 및 「2025년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에 따라사회복지시설로 고시되었습니다.
이번 고시는 센터가 수행하고 있는 보조기기 서비스가 사회복지로서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닥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센터는 보다 체계적인 운영 기준을 바탕으로, 이용자에게 안정적이고 신뢰도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는 사회복지시설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바탕으로. 보조기기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관련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1호 고목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 1조의2 4호 - 「2025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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